제목 | [대기환경보전법]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 시설의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하며, 대기오염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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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 시설의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하며, 대기오염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
o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응센터 예산지원 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제9조의2).
o 전산망을 통하여 취합, 전산처리된 오염물질 배출 측정결과를 인터넷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제32조).
o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점검에 관한 내용ㆍ방법, 실시기관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
o 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 이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추가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44조).
o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44조의2).
o 전기자동차 충전소 위치정보 등을 운행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58조).
o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69조의2).
o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89조).
o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벌금 부과 체계를 정비함(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