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가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천연가스의 물량 및 계약 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천연가스의 수입계 |
---|---|
첨부파일 |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가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천연가스의 물량 및 계약 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o 천연가스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0조의3제4항 삭제)
o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사업을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함(제10조의4)
o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체결하려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는 대신 사후신고를 하도록 함(제10조의5제2항 신설)
o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가 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를 예시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가스사용자에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8조의2 및 제54조제6항)
o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 등의 공사 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 시작 7일 전까지 공사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제28조의3 신설)
o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8조제4항 및 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