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중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는 현행 업무 중 하수도 및 옥외광고물 등 도시관리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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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중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는 현행 업무 중 하수도 및 옥외광고물 등 도시관리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o 경제자유구역 내 단지 등(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항만배후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혁신도시, 관광단지, 항만구역, 항만재개발구역, 마리나항만구역)과 관련한 계획이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ㆍ변경될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의제함(제7조의6 신설).
o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필요적 출자비율을 현행 10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완화함(제8조의3).
o 현재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는 관할 경제자유구역 내의 폐기물, 하수도, 공원, 옥외 광고, 도로 관리 등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도시관리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제27조).
o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장에게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