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득세법]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ㆍ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ㆍ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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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ㆍ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ㆍ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
o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55퍼센트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최대 8만원,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대 3만원 인상함(제59조).
o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하는 금액을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제59조의2).
o 중ㆍ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안제59조의3).
o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세액공제를 연 12만원에서 연 13만원으로 확대함(제5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