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통신사업법]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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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
o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포함시켜 해당 사업자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계획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3호, 제22조제2항제1호의2 신설)
o 통신시장 경쟁상황,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할당을 받아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에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함(제6조)
o 이용자 보호조치계획 및 그 시행이 미흡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지ㆍ폐지에 따라 현저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를 승인하도록 함(제19조)
o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함(제32조의3 신설)
o 자금 제공 또는 융통의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및 동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제32조의4 신설)
o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變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송신인의 전화번호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제8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