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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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11. 19. 부터 12. 9. 까지 20일 간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잠정적인 지위확인제도의 폐지
대법원은 자진신고 지위확인 불인정 통지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 9. 28. 선고 2010두3541 판결)한 바 있으며,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위 의결 전 사무처장의 잠정적인 자진 신고 지위 확인 절차를 폐지하였습니다.
나. 반복 위반자 감면 제한 규정 개선
5년 내 당해 시정조치 위반 시 감면제한 관련 규정(제6조의3 제1호)을 삭제하고, 감면을 받은 자가 감면 의결일로부터 5년 내에 다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제6조의3 제2호)에는 현행규정을 유지하여 감면 제한 규정을 그대로 두었으나, ‘이전에 감면받은 대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위반자의 경우’는 감면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 자진 신고자가 합의 여부를 부정하지 않도록 주의 규정 신설
자진 신고 감면을 인정받은 자가 사실 관계를 부정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10조).
라.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규정 보완
‘필요한 증거’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직접 증거’, ‘기술자료 및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제4조).
마. 2순위자에 감면 제한 판단 기준 신설
2개 기업만의 담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2순위 자진신고 또는 조사 협조일 판단 기준 등을 규정하여, 2순위자에 대한 감면 제한의 판단 기준을 두었습니다(제6조의4).
2. 시사점
이번 “감면 고시”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잠정적인 지위확인제도가 폐지되고, 자진 신고 감면을 인정받은 자가 향후 합의 사실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변화하게 되는바 기업에서는 향후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항들과 관련된 변화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