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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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
o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인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하였습니다(제3조제9항 신설)
o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하였습니다(제3조 및 제4조)
o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하였습니다(제119조 및 제335조).
o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를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제179조 및 제473조)
o 기재오류에 대하여 책임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제589조 및 제589조의2).
o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취득한 자가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제60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