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에게도 대부계약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이나 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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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에게도 대부계약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이나 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
o 대부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에게도 대부계약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이나 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였습니다(제6조 제6항).
o 시ㆍ도지사 등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제9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