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요구,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및 영업지역 침해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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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사업초기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제10조제1항).
o 가맹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에 추가함(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o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요구로 인해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o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안 제1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