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인중개사법]중개사무소 폐업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는 경우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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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아니하도록 함(제34조제2항).
o 시ㆍ도지사 뿐만 아니라 등록관청도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제3항).
o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토록 하는 행정제재처분효과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도 포함되도록 함(제40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