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시설물에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시설을 포함시키는 한편, 물의 재이용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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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시설물에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시설을 포함시키는 한편, 물의 재이용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하여 이를 재이용 처리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
o 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 대상에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를 추가하였습니다(제8조제1항).
o 중수도 설치 대상에 1일 폐수 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제9조제1항2호의2 신설).
o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를 받은 자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