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정거래]「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 제정 및 시행(2014.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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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 제정 및 시행(2014. 5. 1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5. 12.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를 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위 고시는 시행일 이후의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적용범위
계속적 재판매거래(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계속적으로 매입거래, 위·수탁거래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거래) 중에서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경우
ㅇ 매입거래 : 대리점이 상품을 매입한 후 재판매하는 거래
ㅇ 위·수탁거래 : 대리점이 본사의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거래
2. 금지되는 행위유형
ㅇ 구입 강제 금지(제4조) : 판매업자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
ㅇ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금지(제5조) :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부담·인력 파견을 강요하고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ㅇ 판매목표 강제 금지(제6조) :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중도 해지. 제품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ㅇ 불이익 제공 금지(제7조) : 계약기간 중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ㅇ 부당 경영간섭 금지(제8조) : 다음의 사항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다만, 위·수탁거래에서 동의를 얻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배제)
① 판매업자의 판촉행사에 대한 필수적 참여
② 판매업자의 임직원·판매원의 영업지역·거래조건 등
③ 판매업자의 거래처 현황, 매출내역, 자금출납내역 등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
④ 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 등
ㅇ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금지(제9조) : 판매업자가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을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
3. 시사점
기업에서는 본 건 고시에 반하는 실무관행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간섭 금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건 고시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적용 배제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