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의 사용허가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며,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하고, 고의나 과실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2014. 1. 7. 개정, 2014. 7. 8.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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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의 사용허가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며,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하고, 고의나 과실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2014. 1. 7. 개정, 2014. 7. 8. 시행)
o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할 경우 지명경쟁의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제20조 제2항).
o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갱신 사용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제21조 제1항 및 제3항).
o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3조 제1항 및 제33조 제1항).
o 일반재산의 경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기준의 규정방식을 전환하였습니다(제36조 제1항).
o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들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경우 그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변상금 징수유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제8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