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건강보험법]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근절하고,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각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개정(2014. 1. 1. 개정, 2014. 7. 2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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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근절하고,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각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개정(2014. 1. 1. 개정, 2014. 7. 2. 시행)
o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서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정지 및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적용 정지 또는 제외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제41조의2 및 제99조 제2항).
o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제76조 제1항, 2014.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