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등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5. 19.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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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등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5. 19.부터 시행.
o “교육감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특성화중·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제76조 제5항, 제90조 제4항, 제91조의3 제4항 각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