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하에 시ㆍ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게 하고 적절한 규모로 기금을 신설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정되어 2014. 5. 23.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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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현행법체계 하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전 국토에 걸쳐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정비를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하에 시ㆍ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게 하고 적절한 규모로 기금을 신설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정되어 2014. 5. 23.부터 시행.
o 시ㆍ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그 철거를 명하고, 철거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제7조).
o 시ㆍ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8조).
o 시ㆍ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하여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
o 공사중단 건축물을 취득하여 공사를 재개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o 시ㆍ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고, 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철거하거나 공사를 재개하도록 함(제11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