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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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3호). 나아가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상 상해, 폭행의 죄 등을 말합니다(제2조 제4호).
○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위 특례법은 아동학대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아동학대중상해죄(3년 이상의 징역)를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제4조, 제5조). 특히 상습범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제6조, 제7조). 나아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중상해죄를 범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
○ 한편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제10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