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거래 당사자의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되어 2014. 7. 29.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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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거래 당사자의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되어 2014. 7. 29. 시행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에게도 부과되어 있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거래 당사자의 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었고, 일반 국민은 위 의무를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 이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거래 당사자의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제1조), 위 법률에 따르면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실제 매매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제3조 제1항).
○ 한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아니한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