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연 25%로 낮추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7. 15.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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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연 25%로 낮추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7. 15.부터 시행
○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연 30퍼센트에서 연 25퍼센트로 낮추는 내용으로 이자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위 규정은 시행일(2014. 7. 15.)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