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교통법]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1. 23.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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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1. 23. 시행
○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끼어들기 금지 위반행위 등이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하여 적발된 경우, 끼어들기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4만 원,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위 법률 제1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