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소기업자 생산제품의 수의계약기간을 확대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확대하며, 부정당업자의 장기계속계약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1. 23.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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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자 생산제품의 수의계약기간을 확대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확대하며, 부정당업자의 장기계속계약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1. 23. 시행
○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연장된 기간만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위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위 법 제29조). 구체적인 계약의 이행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는 방식, 또는 분담하여 이행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은 공동계약에 해당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위 시행령 제88조 제6항). 이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장기계속계약의 연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위 시행령 제92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