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법 시행령]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도입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를 한정하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2. 5.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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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도입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를 한정하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2. 5. 시행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가구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고, ②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이며, ③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조의3).
○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금은 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②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③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시행령 제60조의2), 하자보수보중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주택단지에서 50세대 이상, 전체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는 만족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 제8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