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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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증거인멸,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주거가 일정치 않은 사람을 교도소나 구치소 등 일정한 장소에 데려와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신체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구속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피의자 구속 - 범죄수사를 위해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할 때의 구속이 여기에 해당한다.
* 피고인 구속 - 재판을 위해 범죄혐의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구속"이라고 할 때의 구속이 여기에 포함된다.
* 형의 집행을 위한 구속 - 재판을 거쳐 형을 언도받은 사람에 대한 집행을 위해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이루어 진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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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전세금반환 청구소송(강제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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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사이버범죄 |
330 | 벌금을 나눠 낼 수는 없나요? |
329 | 제 사건이 공소권 없음이라니요? |
328 | 다 아는 사실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
327 | 우리아이 어떻게 처리 되나요? 미성년자 형사처벌 |
326 | 이혼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
325 | 전자소송 |
324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