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벌금을 나눠 낼 수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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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진 건 그만큼 경기불황이 심각하다는 얘긴데요.
힘든 상황으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처지가 된 A씨 의 사례를 통해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씨의 아내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바로 A씨 앞으로 온 벌금납부고지서 때문인데요. 술에 취해 가게 간판을 부순 죄로 꼼짝없이 벌금을 내야만 하는 A씨. 하지만, 몇 달 전 교통사고를 당한 딸아이가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어 당장 벌금을 낼 형편이 아닙니다.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요?
A씨는 벌금을 분납하거나 납부 연기가 가능합니다. A씨의 경우와 같이 동거 가족인 딸아이의 질병으로 한 달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라면 벌금분납이나 납부 연기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납부연기나 분할납부신청서에 진단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분납이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보신 요건들을 기억한다면 벌금을 분납하거나 납부일을 연기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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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전세금반환 청구소송(강제집행) |
332 |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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