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제목 | 피고의 불출석 |
---|---|
첨부파일 |
피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재소환하고, 원고가 출석하여 소장을 진술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고 주장사실이 전부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
76 | 변론기일에 불출석했습니다. |
75 |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 | 피고의 불출석 |
73 | 소년재판 |
72 | 민사조정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
71 | 민사조정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
70 | 민사조정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
69 | 조정신청 수수료나 송달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
68 | 민사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67 | 민사조정신청은 어느 법원에 접수하여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