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제목 | 소년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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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소년재판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 경찰서장, 검사, 판사 등으로부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송치 되는 소년에 대하여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이를 심리하고 재판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먼저 전문가인 소년조사관이 소년의 범행, 환경 등 에 대 하여 조사한 후 판사가 이 조사보고에 기초하여 심리를 합니다.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종결 전후를 막론하고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처분에 의하여 보호 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기도 하고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받기도 하며 소년원 또는 소년 보호시설 및 병원에 위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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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변론기일에 불출석했습니다. |
75 |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74 | 피고의 불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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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민사조정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
71 | 민사조정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
70 | 민사조정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
69 | 조정신청 수수료나 송달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
68 | 민사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67 | 민사조정신청은 어느 법원에 접수하여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