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 일반 성인과 달리 책임 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대신 소년법 등에 의해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되는데요. 형법을 위반했지만 나이가 어려 형벌을 부과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사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 사춘기에 접어든 나민원씨의 아들,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겉돌더니 급기야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길가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훔치다 때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것입니다. 연락을 받고 허겁지겁 경찰서를 찾은 나민원씨, 조사를 마친 아들을 데리고 경찰서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후 아들의 사건 처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검사님, 소년사건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오토바이를 훔친 우리아이 어떻게 처리 되나요?”
네, 만14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대신 보호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나민원씨의 아들같은 경우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은 소년법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바로 소년법원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심리한 후에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보호처분에는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교육 또는 상담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