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제목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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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 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액사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