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제목 | 독촉절차의 특징- 확정판결 조정보다 효력이 미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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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확정판결·조정보다는 그 효력이 미약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 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조정과는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 명령 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대여금채무의 변제가 이루어 졌음에도 채무자가 통상의 소송·독촉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채 판결·지급명령이 확 정된 경우, 확정판결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변제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확정된 지급명령에서는 같은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