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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제목 검증 또는 감정을 신청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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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또는 감정을 신청하려 합니다.
검증이라 함은 법관이 직접 사물의 성상이나 형상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삼는 증거조사 방법으로 토지, 가옥, 사고현장의 상황을 직접 나가서 살펴보는 현장검증이나 녹음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 등을 직접 시청하는 검증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감정이라 함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에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으로 예컨대 교통사고의 원인,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필적 인영의 동일성, 건물/대지의 임대료(시가), 공사비, 혈액형, 정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 등이 일반적으로 감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 또는 감정은 우선 법정에서 구두로 검증 또는 감정을 하려는 사항과 그 입증 취지를 밝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재판장은 채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당사자의 검증·감정의 신청을 증거로 채택하면 빠른 시일 안에 법원에 검증·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참여사무관등에게 납부하여야할 검증·감정 비용을 확인한 다음 검증·감정할 위치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만약 검증·감정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면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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