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제목 | 증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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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구두로 증인의 성명, 지위, 구체적 입증취지를 밝혀서 신청하며, 법원은 당사자의 증인 신청에 대하여 채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신청이 채택된 때에는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기일 10일 전까지 증인신문신청서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 4통 (상대방 당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증인채택결정을 하였을 경우에 신청인은 증거조사비용(일당, 여비, 숙박료)을 증거 조사기일 전에 법원보관금 취급담당자에게 예납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거조사비용을 예납하지 않을 때에는 증인신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증인을 대동한 경우에도 여비 등을 직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동증인이 여비 등 청구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비용예납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