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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제목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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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피고가 본안의 신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함).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할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하며, 주장에 대한 답변은 원고 소장 중 청구원인을 사항별로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 인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고 증거서류는 원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 수에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부인합니다' 또는 '모른다' 라고만 기재한 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의 제소에 방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소장부본을 읽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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