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제목 | 변호사 아닌 사람에게 소송대리를 맡길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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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호사 아닌 사람에게 소송대리를 맡길 수 있는지
소송대리인의 자격은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사건(소송물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지배인, 국가소송수행자 이외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지만,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합니다’라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재판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 위의 경우 외에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건 소송대리인(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소의 제기,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복대리인 선임의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