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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

제목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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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판절차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 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 검사의 기소요지의 진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직접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증거조사, 검사의 의견진술 (구형), 번 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보통 2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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