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사 및 기소절차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수행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나 현행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체포·구속되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시작되고 미국이나 영국에서와 같이 배 심 또는 피해자 등이 사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검사는 벌금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 차 없이 약식명령을 발하는데, 약식명령을 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 상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 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