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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가정폭력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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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등의 가정문제 법률상식>

가정폭력이란?

1)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가족구성원은

①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② 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
③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가정폭력특례법 제2조)

※ 가정폭력범죄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이 적용

2) 가정폭력범죄의 유형

▷ 형법상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요, 공갈. 명예훼손, 죽은자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주거 신체 수 색, 재물손괴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위 형법범 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

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고소 및 신고

▷ 피해자 이외에도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아동상담소, 특례법에 의한 상담소 보호시설의 상담원 및 의료기관 등의 장 및 그 종사자는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해야 함.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음.

4) 가정폭력범죄의 사법처리

▷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응급 수사함.
▷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 취함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 피해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서의 위탁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 법원은 조사,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함. (이 처분은 한가지 이상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음)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에서의 상담위탁

5) 피해자 등 보호 및 피해구제

▷ 법원은 피해자 또는 증인의 사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공개로 심리.
▷ 가정폭력범죄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함.
▷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것도 금지.
▷ 피해자는 변호사,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장으로 하여금 대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배상명령신청 : 피해자는 가정보호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부양료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손해나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음.

6)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

▷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
▷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합시다.
▷ 남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시다.
▷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합시다.
▷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112로 신고합시다.
▷ 누구나 폭력상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줍시다.
▷ 가정내 폭력을 호소하는 친구에게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7) 가해자와 헤어진 경우 피해자 대처요령

▷ 열쇠를 바꾼다. 현관문은 철이나 금속으로 된 재질로 바꾸고 보안장치나 화재예방감지장치를 설치하며, 집밖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
▷ 특정인을 정하여 그 사람에게 가해자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고,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나 아이들 주위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
▷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들(탁아소, 유치원, 학원, 학교, 교습소)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일을 막도록 한다.
▷ 직장 동료 중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태를 말하여 가해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바꾸어주지 않도록 한다.
▷ 가해자와 함께 가던 은행, 가게 등을 미리 생각하여 그곳을 피하도록 한다.
▷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두고 법적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1부는 자신이, 1부는 복사하여 주위의 친구에게 맡겨놓는다.
▷ 만약 외로워서 아무리 나쁜 관계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미리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상담, 보호소를 생각해두고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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