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이름개명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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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은 개명을 원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데(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재외국민이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으나, 보통은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신청을 하면 보통 1~2개월 정도 후에 집으로 결정문이 오게 됩니다(신청 시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이라면 1개월 내에 그 등본을 가지고 시·구·읍·면에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만약 법원이 불허한다면 항고를 하여 다시 한 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투어 보실 수 있고, 항고마저 기각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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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지방이식부작용 등 성형수술부작용 배상 |
307 | 음주운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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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주택임대차계약서, 월세계약서작성시 주의점 |
304 | 국세징수법의 급여채권압류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