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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주택임대차계약서, 월세계약서작성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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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이 기재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그 계약에 따른 권리자 및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그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면 되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거래금액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를 계약할 때 지급하고 잔금은 임차주택에 입주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지만 반드시 2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는데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계속 살고 싶으면 최소한 2년간은 임차 주택에서 살 수 있지만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은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후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등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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