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국세징수법의 급여채권압류제한 |
---|---|
첨부파일 |
국세징수법에서 말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얼마를 말하는 건가요?
국세징수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호 | 제목 |
---|---|
313 | 가정폭력 법률상식 |
312 | 전세금 내용증명 |
311 | 동업계약해지의 방법 |
310 |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
309 | 각서 쓰는 방법 |
308 | 지방이식부작용 등 성형수술부작용 배상 |
307 | 음주운전기준 |
306 | 이름개명절차 |
305 | 주택임대차계약서, 월세계약서작성시 주의점 |
» | 국세징수법의 급여채권압류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