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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국세징수법의 급여채권압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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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서 말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얼마를 말하는 건가요?



국세징수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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