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
---|---|
첨부파일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퇴직금 등
번호 | 제목 |
---|---|
303 | 급여압류안되는 통장 |
302 | 자동차매매계약서작성요령 |
301 | 내용증명의 작성및 효력 |
300 | 계약서작성시 유의점 |
» |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
298 | 사실혼관계 |
297 |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296 |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
295 | 종중재산의 분배 |
294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전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한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