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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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매계약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채무불이행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매도인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 의무와 부동산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 기일을 넘어 잔금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일정기한을 정한 최고(해제 통지)를 하시고 그 기한이 지난 후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기간 동안 매도인은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실에 부동산 관련 서류를 맡겨놓는 등 매수인에게 본인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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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급여압류안되는 통장 |
302 | 자동차매매계약서작성요령 |
301 | 내용증명의 작성및 효력 |
300 | 계약서작성시 유의점 |
299 |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
298 | 사실혼관계 |
297 |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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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종중재산의 분배 |
294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전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한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