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형사소송법상: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되지 아니하고, 체포·구금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긴급체포를 인정하고 있다. 또,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그 적부(適否)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다(12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도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201조 이하), 현행범인의 체포(212조 이하), 긴급체포(200조의 3 이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고, 검사가 체포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202∼205조).
⑵ 형법상: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그 수단·방법의 제한이 없이 체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