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광의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상표의 경우에는 지정상품에 한함).
즉, 광의로는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광의의 특허권은 공업소유권이라고도 불리나, 국제공업소유권 보호동맹조약은 광의의 특허권 외에 농업 ·공업에 관한 것도 공업소유권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는 협의의 특허권만을 설명한다.
⑴ 내용:특허권을 가지는 자, 즉 특허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하고,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100조).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특허출원 당시부터 국내에 있었던 물건 등에 대하여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96조). 특허출원 당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던 자 등은, 계속하여 그 사업을 할 수 있다(103조). 특허권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99조),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100 ·102조). 특허권자는 위와 같은 권리를 가지는 반면에, 국내에서 성실하게 발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설정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협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재정(裁定)을 청구할 수 있다(107조).
⑵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범위: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고도한 창작으로서,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고, 국내외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 아니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과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발병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29 ·32조).
⑶ 출원: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2조).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같은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그 중 1의 출원만을 특허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이루어질 수 없으면 어느 출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36조).
⑷ 특허권의 존속기간:특허권은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존속하되,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는 공고일부터 15년간 존속하되 특허출원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