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시 필요한 자료: 부동산 소유자 인감증명,근저당 설정 계약서,설정금액
★ 등기 신청시 첨부서류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한다.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시·구·군청 등에 자진 신고해서 납부를 해야 하며,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는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이 발급한다.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채권최고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은행에서 매입한다.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속칭 구권리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
등기권리자인 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한다.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해도 무방하다.
●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에게 위임할 때에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 그밖에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해야 할 서면이 추가될 수 있다.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신청서는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통지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위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초)본,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필증순으로 편철하면 확인하는데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