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영장 |
---|---|
첨부파일 |
법원이 어떤 사람의 신체의 자유나 그 사람이 가진 물건의 지배를 일정기간 빼앗는 것을 허락하는 서류를 영장이라고 한다.
법원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발부되는 영장은 재판의 일종이며 명령장이나 허가장의 성질을 가진다.
·명령장 -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 발부한 경우로 소환장이나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영장 등.
·허가장 -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발부한 경우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번호 | 제목 |
---|---|
273 | 근저당권의 다른 저당권과의 관계 |
272 |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
271 | 근저당권 등기,채권최고액 |
270 | 근저당권 설정방법 |
269 | 근저당권 이란? |
268 | 사전구속영장이란? |
» | 영장 |
266 | 영장실질 심사제도 |
265 | 법정구속(피의자) |
264 | 구속영장 실질 심사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