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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영장실질 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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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자가 된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 배우자,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법정대리인, 형제자매, 직계친척 등이 신청할 경우 법관이 피의자를 불러 구속영장의 발부가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것을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인데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도 하며 1997년 말부터 시행되었다.

* 피의자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경찰서및 검찰청 민원실, 법원 영장 계및 당직실에 비치된 "피의자심문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으면서 피의자에게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변호인과 피의자 가족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피의자심문신청권을 전화나 팩스를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심문은 종전과 같이 담당 법관이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

* 심신상실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반드시 피의자심문신청권을 알려주도록 한다.

판사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심문을 신청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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