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상속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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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을 포기할지 아니면 단순상속이나 한정상속을 할지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즉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중에 채무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날리게 되므로 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동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권자는 자동적으로 단순상속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를 법원에 일단 신고한 후 수리심판을 받고 나면 사망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라도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의 의사를 번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하거나 ㉢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단순상속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든 재산과 부채에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