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상속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속방법은 민법에 단순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의 3가지 방법이 있다. 이중 단순승인(상속)은 사망자의재산과 부채를 상속인이 무제한 책임지는 방법이다. 또 상속포기는 사망자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상속인이 아예 사망자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부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이다. 그런데 사망자의 재산이나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에는 단순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뜻 선택하기 힘들어 진다. 이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상속(한정승인)이다. 한정상속이란 사망자의 재산범위내에서만 부채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하는 방법이다.
법적으로 자세히 규정해놓고 있는 상속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단순상속
단순상속을 하게되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이때 상속세(별첨참조)납부는 현금으로 일시에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분할 납부하는 방식도 있다.
한정상속
# 한정상속을 희망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을 알게된 날짜로 부터 3개월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일반법원의 가사부)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상속인은 사망인의 재산목록과 함께 법원에 비치된 신고서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한정상속은 자격제한없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한1~2주 내에 모두 수리심판판정을 내린다. 한정상속은 사망자의 재산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책임지기 때문에 상속자가 가장 유리한 방식이다.그러나 재산과 부채처리 절차가너무 번거러운 점이 흠이다.
# 우선 한정상속인은 법원의 수리심판일로부터 5일내에 한정상속사실을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한정상속인은 이 공고를 통해 일정기간(2개월 이상) 상속채권자(사망자에 대한 채권자)와 유증자에게 채권 또는 유증재산을 신고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물론 한정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또는 수증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한정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이들은 반드시 재산분배에 참가시켜야 한다. 한정상속인은 상속채권자의 신고기간에는 재산을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 또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우선 순위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해 주어야 한다.
# 만약 한정상속인이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고기간에 재산을 분배한 후 나중에 여타 상속채권자가 손해를 보게된 경우에는 한정상속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 선순위채권자를 제쳐두고 후순위 채권자에게 재산을 먼저 분배하여 선순위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된 경우에도 한정상속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채권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라 하더라도 추후 채권회수를 요청할 경우 남은 재산이 있는 범위에서 변제를 계속하여야 한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원하는 사람은 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방치하여서는 않된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새로운 재산관리인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 재산을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권은 배우자,자녀,형제자매등의 순서로 이어지는데 배우자, 자녀 등 우선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후순위인 형제자매가 사망자의 부채를 모두 떠 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이때는 후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야만 사망자의 부채부담을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