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아들딸과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된다. 얼마전 민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마지막 상속인의 범위를 8촌에서 4촌으로 줄였다. 위와 같은 순서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예를 들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그를 요양 또는 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에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하였다.
법적으로 자세히 규정해놓고 있는 상속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상속의 제 1순위는 직계비속인데 직계비속이 여러명 있는 경우에는 촌수가 같으면 공동으로 상속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하게 된다. 태아의 경우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것으로 본다. 입양에 의한 경우에는 입양과 동시에 상속자격을 취득하게된다.
제2순위 - 직계비속(부모, 조부모 등)
제2의 상속인은 사망자의 직계존속으로 부모, 조부모등이 해당된다. 역시 직계존속이 여러명일 경우 촌수가 같으면 공동으로 상속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은 부계이든 모계이든 양자측이건 생가측이건 묻지 않는다.
제3순위 - 형제자매
제3순위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고 남여의 성별, 기·미혼등에 있어 전혀 차별이 없다.
제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
사망자의 3촌부터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제4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이들은 사망자의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같으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
배우자는 제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며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다.
국가
위와 같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5가지 경우에 가능하게 되며 재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예,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연고자의 청구도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