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피해자)에게 소환장(재판날이 언제니까 그때 법원 몇호 법정으로 나오라고 써놓은 서류)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자(소송을 거는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장낼 때 함께 첨부시키면 될 것입니다.)
다. 소액사건에서는 증인신문대신 그 증인의 진술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보통이기에 재판절차가 무척 간단하며
라. 판결의 선고는 재판 첫날 곧바로 할 수도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냥 첫날 재판하여 "원고 승소"라고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 특히 피고 (가해자 또는 차주)가 소장부본을 받고도 재판날에 나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줍니다.